군 복무 중 선임병의 폭언 및 폭행, 따돌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 관련 질환이 발병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A(24) 씨가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와 언어폭력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병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자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입대 전 정신과적으로 특별한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했고 입대 후 의무경찰로 배치될 때까지도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해왔지만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뒤부터 혼잣말을 하고 불안해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경찰청 기동2중대에 근무할 때 선임병들로부터 폭언과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가혹행위 문제로 2중대가 결국 해체됐다"며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옮긴 뒤에도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점 등을 미뤄볼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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