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말정산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외 교육비 공제 혜택이 새롭게 추가된다.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2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가구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주택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월세 공제를 받게 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물건지와 주민등록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 한도는 주택월세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25%에서 30%로 높아졌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혜택도 30%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의 20% 중 적은 금액이지만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까지 한도가 추가된다.
해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900만원까지 교육비를 공제 받는다. 늘어나는 해외 유학 추세에 맞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해외 정규과정 유학비는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된다. 단 어학연수는 제외된다.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서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 공제혜택이 내후년까지 유효한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과 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도 제공한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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