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0일 2013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고 거주지에 대한 응시자격을 대구·경북 거주자에서 대구 거주자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로 돼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인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는 내년도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8.9급은 8월 24일, 7급은 10월 5일에 각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직렬별 선발 인원 등 자세한 시험 계획은 내년 2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거주지 응시자격을 변경한 것은 대구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수험생이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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