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앉아 있던 사람 치어 사망, 음주운전자 실형

입력 2012-12-10 11:15:26

2심서 징역 1년 감형

운전자가 새벽 시간대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사람을 치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였다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새벽 시간대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A씨 등 두 명을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에 앉아 있던 A씨 등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고 장소가 편도 3차로로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설치돼 있고 가로등 등의 조명이 없어 어두웠던 만큼 새벽 시간대 화단 옆 편도 1차로에 앉아 있던 이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A씨 등의 과실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한 명의 유족들과는 원만하게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의 유족들 앞으로도 2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올해 5월 30일 오전 4시 30분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에서 차를 몰고 김천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 도로 중앙에 앉아 있던 A씨 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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