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의 'LED 조례' 통과
##조명교체 재정지원 법적 근거 마련, 공공건물'가로등 우선 교체하기로
"LED조명은 에너지 효율성이 탁월한 차세대 조명기구로 전력 걱정을 하고 있는 국내 실정을 감안하면 최우선적으로 보급돼야 할 분야입니다."
경상북도의회 김명호 의원(안동'문화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가 7일 제259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 LED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LED조명으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에너지 절감을 선도하고 민간 LED 시장의 활성화 길도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LED조명의 보급'확산 방안과 예산 확보, 지원 방안 강구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공공건축물과 가로등, 경관조명등 우선 교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LED 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생산자 단체와 환경단체, 소비자 단체, 지역민이 참여하는 추진협의체 구성 운영 ▷지역생산 LED 제품 우선 사용 권장 등도 규정하고 있다.
김 도의원은 "LED 분야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보급하고 있으며,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 예비율 급감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한 분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도의원은 LED조명의 절전 효과는 기존 조명기구 대비 최저 50%에서 최대 80%이며, 수명은 무려 5배 이상 길어 최저 5만 시간이나 된다고 밝혔다. 하루 24시간 켜 둘 경우 약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과 폐기물 비용도 현저히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도의원은 "이번 조례는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대정전 사태 등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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