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부가세 8억4천만원 국고 귀속 될 뻔

입력 2012-12-08 08:24:49

5년간 공제 못받았던 5개 시설 부가세 돌려받아

청도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시설 가운데 최근 5년간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 세액 8억4천만원을 환급받았다.

7일 군에 따르면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등이 면세 적용을 받다 과세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납부한 부가세 가운데 공제대상 부분을 관할 경산세무서에 청구해 환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해서는 매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이 이번에 환급받은 주요 시설은 ▷청도국민체육센터 ▷청도'풍각'동곡시장 등 전통시장 ▷청도군농산물프라자 등이다. 이들 시설은 특히 건축비,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분을 수개월간의 고충'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돌려받게 됐다.

군 재무과는 올 5월부터 '부가세 환급 TF팀'을 구성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기도 연천군의 사례와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자료수집 등을 통해 공제 청구가 가능한 5개 사업장을 발굴해 환급 시효 만료 전에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환급 청구를 하면서 전문 회계사에게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환급 절차를 밟아 위탁 용역비를 절감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군 재무과 감종현 과장은 "이번 환급금은 자칫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었으나 어렵게 받아낸 만큼 지방 재정에 단비가 되고 있다"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 등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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