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 정보 무단 열람, 갈 데까지 간 검찰

입력 2012-12-07 11:05:52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검사 성 추문' 피해 여성 A씨의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사진까지 유출한 것은 파렴치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지금 검찰은 연이은 검사 비리와 검찰 개혁안을 놓고 내부 갈등으로 검찰총장이 물러나는 등 위기에 처한 마당이다. 그런데도 직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이유로 태연히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은 검찰이 부끄러움도 모르는 삼류 조직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대검은 6일 "관련자들 모두 경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게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사안의 심각성과 흐트러진 검찰 기강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조치다. 문제가 된 전자수사자료표(E-CRIS)에 들어 있는 A씨의 사진 파일에 접속한 검사'검찰 직원은 모두 24명이다. 이 중 20명은 사건과 전혀 무관한 타 지역 검찰청 소속이었다는 것은 검찰 직원들이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개인 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대검은 사진 유포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 조회도 명백한 범법 행위다. 형사법 절차 전자화촉진법에 따르면 수사와 무관한 사람이 열람 권한을 이용해 개인 정보 등 자료를 무단 조회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계 차원이 아니라 이들도 관련 법에 따라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무원이 공무가 아닌 다른 용도로 개인 정보를 제멋대로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대검과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철저히 수사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한 공무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도록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