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257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밝혀낸 검찰이 비자금 중 일부가 공무원 등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는 등 대우건설 비자금 사용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7일 "인천시 등이 발주한 공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높은 점수를 준 대가를 받은 혐의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A씨와 서울메트로 전 직원 B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A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일 A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앞서 5일엔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일 구속했다.
이들이 턴키 공사 입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대우건설에 점수를 잘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돈이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또 이번 사건은 이들이 공사 입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나타난 개인 비리일 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나 서울메트로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가 발주한 46개 공사와 관련, 19개 하도급 업체 및 60개 설계업체로부터 257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우건설의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C(57) 씨와 전 토목사업본부장이자 전무인 D(60)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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