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0억 체납, 압류당한 골프장

입력 2012-12-04 10:22:04

영천의 한 골프장이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 차량 등을 압류당했다.

영천시는 취득세'재산세를 제때 내지 못한 이 골프장의 잔여 부동산, 캐디 숙소, 자동차, 건설기계 등 29건과 국세환급금, 예금 등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은 100억원가량이며 현재까지 납부한 세액은 80여억원에 달한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회원권 분양 실적 저조로 이 골프장의 납세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신탁회사 수익증권을 담보물권으로 확보한 뒤 내년 2월초까지 지방세 징수를 유예했다. 이 골프장은 진입로 미완공 등으로 지난 2월 초 조건부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영업 중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징수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담보물권인 신탁회사 수익증권을 공매할 방침"이라며 "골프장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금융자산 추가 압류, 금고 압류 및 골프카트 봉인, 관허사업 제한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천'민병곤기자 min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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