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안되는 관행 악용 11차례 4억 5천만원 발행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3일 수억원의 어음을 사용한 뒤 위'변조 어음이라고 신고하고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한 혐의로 A(66)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 상당의 어음 16장을 시중에 할인해 사용한 뒤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거래 은행 및 수사기관에 변조된 어음이라고 허위 신고하고(업무방해), 어음 소지인 13명을 고소(무고)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어음'수표의 거래 관행상 발행인이 자금 부족으로 거래 정지 처분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한 뒤 은행에 사고 신고서와 어음 위'변조 고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지급 은행에 결제예수금의 예치 절차 없이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어음 변조 신고제도 상의 문제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용정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1부장은 "어음과 수표의 위'변조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뒤 고소가 취소되면 '각하' 처리되고 별도로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수사 관행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며 "A씨는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어음 소지인 13명을 11차례나 허위 고소했고, 일부 소지인에 대해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게 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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