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출점제한 시점에 앞서
서둘러 건물 신축허가를 받거나 점포 등록을 추진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여러 곳에 건물 신축허가와 점포 등록을 마쳤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입점계약·점포 등록 등을 마친 '기 투자 점포'는 출점 제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건축허가를 축법상 대형마트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받았고, 지역 중소상인과 협의 없이 세운 자체 상생계획을 제출해
보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마트는 최근 경기 고양시에 건물을 신축해
2014년 12월에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고,
코스트코 역시 지난달 충남 천안에 건축허가와 대규모점포 등록을 신청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유통업체는 이들 점포의 신축 및 개점에 대해
이미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출점제한 예외 대상인 '기 투자 점포' 분류를 주장할 예정이어서
추후 유통산업발전협의회내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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