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홍보물 훼손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입력 2012-12-03 11:17:42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별 생각 없이 벽보에 불을 지르고 예리한 흉기로 찢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거 홍보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1일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서 20대 청년 4명이 술을 마시고 선거 벽보를 라이터불로 태우고 발로 차는 등 훼손하다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일에는 서구 내당동에서 벽보가 불에 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경북 지역에서도 1일 하루 동안 모두 5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 2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에서는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떼가는 일까지 발생했으며 영덕과 청송, 포항에서도 비슷한 훼손 사례가 적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처럼 법으로 엄한 처벌 규정을 둔 것은 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민의를 모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과정이자 수단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관련 법에 따라 전국 8만 8천여 곳에 선거 홍보물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시민 의식이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이런 졸렬한 선거 범죄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선거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은 보다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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