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상습 훼손 구속수사"…성서署 5명 입건

입력 2012-12-03 10:06:00

대구 서구 내당동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장면.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서구 내당동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장면.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북지역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술을 마시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M(22)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일 오전 2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 뒤쪽과 S초교 좌측 담벼락에 붙어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를 라이터로 태우거나 발로 차는 등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시고 지지 후보 등 대선 이야기를 하며 귀가하다가 별 생각없이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2일 오전 5시 40분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의 벽보 부착지 2곳에서 대선 후보들의 벽보가 훼손된 채로 발견됐다. 한 곳에서는 7명의 후보자 벽보 모두가 불에 타 없어졌고, 다른 한 곳에서는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사진 밑부분이 불에 그을려 훼손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북지역에서도 1일 하루 동안 5건의 대선 선거벽보 훼손사건이 잇따랐다.

경찰은 1일 낮 12시 20분쯤 영덕군 강구면 경찰해안초소 건물 벽에 붙은 선거벽보 전체를 뜯어낸 혐의로 이모(50) 씨와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구미시 도량동의 한 아파트 상가 벽에 붙은 선거벽보를 훼손한 최모(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이근우 수사2계장은 "대선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상습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해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구미'전병용기자 이지현'이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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