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세금 인하, 경제민주화에 밀렸나?

입력 2012-12-03 09:20:23

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안, 업계 "새 정부 출범후 관철"

골프장 세금 인하 무산…

회원제 골프장 세금 인하 방침이 무산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을 폐기한 것이다. 정치권이 여야 합의로 백지화에 합의한 것을 미뤄볼 때 경제민주화가 주요 이슈인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지적한 부분에 새누리당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 세금 인하 계획이 세계 경제의 침체 국면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이 실리를 압도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되돌려 지방 경제 등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취지였지만 대통령선거 국면에 압도당한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골프장 세금 감면으로 골프장 업계의 경우 1천385억원에 달하는 경영 개선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돼 골프장들의 자구노력 없이 세금 감면 효과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다 대중제 골프장들의 발목 잡기도 한몫을 했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줄곧 "국민적 공감대 없이 회원제 골프장 소비세 인하는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감면하려면 회원제와 대중제 같이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 8월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골프 이용객이 늘어날 경우 골프장 매출 외에 캐디 등 골프장 종사자, 인근 식당, 특산품 생산농가 등에도 소득이 증대되는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내용도 덧붙였었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는 ▷입장 시 1만2천원 ▷교육세 및 농특세 각각 3천600원 ▷세금분 부가가치세 1천920원 등 모두 2만1천120원 수준이며, 대중골프장은 1992년부터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개소세 감면 무산에도 회원제 골프장 업계에서는 40년 전 골프장이 30여 개에 불과하던 시절 '호화사치업종'으로 분류돼 징수해 왔지만 국내 골프 인구 400만 명, 골프장 500개 시대를 맞아 이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다음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언젠가는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동관기자 dkdk@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