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이례적으로 11명이나 신청…검찰·변호인 측 숫자 조정 홍역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의 국민참여재판 결정이 또다시 미뤄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28일 최 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및 변호인 측과 국민참여재판 여부 및 준비를 두고 논의했지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최종 결정을 다음 달 5일 3차 공판준비기일로 미뤘다.
이날 참여재판 결정에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예상치 못한 증인 수 때문. 검찰 측이 이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검찰, 변호인 측과 함께 증인 수를 조정하느라 홍역을 치른 것.
결국 조율 끝에 검찰 측의 신청 증인이 6명으로 줄었고, 변호인 측 증인 2명과 함께 증인을 7명(한 명은 양측 중복)으로 잠정 결정한 뒤 공판준비기일을 마쳐야 했다.
박재형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결정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준비기일을 한 번 더 가져야겠다"며 "증인이 5, 6명을 넘어선 국민참여재판은 역대로 없었다. 증인이 이렇게 많아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과욕을 부려선 안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7, 8일 연이틀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전제한 뒤 검찰과 변호인 측에 '7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할 경우에 맞춰 심문 시간표를 작성해 제출하고, 증거 목록 등을 모두 정리해 다시 만나자'고 강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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