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간 묘지터로만 묶어둔 땅…구미 옥계동 사유지 35만㎡

입력 2012-11-29 09:48:55

코 앞 아파트단지 들어서도 묘지 개발도 않고 발목 잡기

구미시는 34년 전 옥계동 일대에 옥계공설묘지를 지정해 놓고 시유지 2만4천400여㎡에 1천369개의 유
구미시는 34년 전 옥계동 일대에 옥계공설묘지를 지정해 놓고 시유지 2만4천400여㎡에 1천369개의 유'무연고 분묘를 조성해 놓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구미시가 사유지를 공설묘지로 지정한 후 3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바람에 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구미시 옥계동 산 5-1 일대에 토지를 갖고 있는 주민 409명은 이달 20일 구미시에 해당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구미시는 1978년 9월 이 일대 35만㎡를 도시계획시설인 옥계공설묘지로 지정했지만,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다. 옥계공설묘지는 시유지 2만4천400여㎡에 1천369개의 유'무연고 분묘가 조성돼 있으나, 나머지는 사유지이다.

특히 옥계공설묘지 지정 당시에는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가 개발되지 않아 구미 외곽지였지만, 지금은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대단지 아파트와 주택, 4단지 확장단지가 들어서 옥계지역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주민들은 해당 지역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거밀집지역으로 변화해 당초 목적인 공설묘지로 개발할 수 없게 된 만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고 시장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공설묘지 지정 해제가 당연하다는 것.

이 일대 토지 소유 대표 임병동 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방치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며 "토지 소유주들이 3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하루빨리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 도시과 관계자는 "옥계공설묘지는 인근에 주거밀집지역이 들어서 있고 4단지 확장단지가 조성 중이어서 관련 법규 등을 토대로 지정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공설묘지 대체지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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