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장선거 금품 제공 前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2-11-24 09:06:55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환)는 군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경북의 한 군의회 전 의장 A(5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같은 군의회 B(57) 의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지방의회 의장직을 금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지방자치의 근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민들의 신뢰에 흠집을 가했다는 점에 미뤄볼 때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4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기회를 가졌고 의장직 및 의원직을 사퇴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사회에 봉사하면서 여생을 보낼 것을 다짐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B의원의 경우 받은 돈이 1천만원으로 적지 않고 최초 500만원을 받은 뒤 금액이 적다는 취지의 불만을 표시해 추가로 더 받았고 범행을 진심으로 인정 및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원심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08년 경북의 한 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천만원을 돌린 혐의, B씨는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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