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확대하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추가로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여야간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할 때 다음달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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