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 벌금 300만원‥대구지법, 사전선거운동 혐의

입력 2012-11-23 11:06:33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서경희)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사조직 및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 경선여론조사가 실시되면 심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심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 형량이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심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구미'이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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