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 판결 해 넘길 듯

입력 2012-11-23 10:27:51

대구지법 영업실적 자료 요청…내달 21일 2차 변론 이어져

대형마트가 대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대구지방행정법원은 21일 대형마트와 3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가 개정해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조례의 무효를 주장했다. 대형마트 측은 지자체가 지역별 입지조건을 고려하지 않았고,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의 차이를 무시한 채 조례를 재개정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지자체 측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전통시장 보존과 공익을 내세워 대형마트의 주장을 반박했다.

1차 변론을 통해 대구지방행정법원은 대형마트와 지자체 모두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의무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실적 등의 통계를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2차 변론일이 다음 달 21일로 정해지면서 사실상 조례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은 해를 넘기게 됐다.

대형마트는 지난 10월 8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재개정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달서구, 동구, 수성구에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선을 앞두고 규제가 더 강화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이번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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