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 형사단독 신민수 판사는 22일 약국에 들어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몰래 촬영한 뒤 보건소 등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34) 씨와 A씨의 외삼촌 B(45)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7명 중 6명과 합의했으며 이 사건으로 두 달 정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국이 이른바 '팜파라치' 제보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자 외삼촌 B씨를 끌어들여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판매한 약국을 대상으로 7차례에 걸쳐 2천700만원을 받아챙기고 26차례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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