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유찰로 감정가의 절반 수준 교통사정 양호'권리관계 단순한 편
이번 주 분석대상 물건은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 계당초교 남서쪽 인근에 있는 근린시설이다. 다음 달 6일 대구지방법원 경매 7계에서 입찰 예정(2012 타경 14081)인 이 물건의 규모는 대지 1천182㎡(357평), 건물 438㎡(132평)의 단층 건물로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감정가격은 4억8천210만원이며 최저가는 2억3천630만원이다. 대구∼영천 국도변 인근에 있으며 인근 지역은 일반음식점, 점포, 공장, 창고 및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쪽으로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서쪽으로 약 10m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다. 대중교통 여건 등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이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석해 보면 토지 감정금액은 ㎡당 21만원이나 두 차례 유찰로 ㎡당 10만3천원으로 공시지가 이하로 떨어져 있다. 건물 금액 역시 두 차례 유찰로 ㎡당 50만3천200원에서 26만원으로 전체 감정가의 반값 수준이다.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해보면 낙찰받은 후 소유자가 직접 음식점을 경영하거나 리모델링하여 임대를 하는 등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소유자가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어 권리관계는 단순한 편으로 보인다. 하지만 임대차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도 있고, 경매란 항상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찰하기 전 경매 전문가에게 자문 후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백원규 한솔합동법률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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