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낼 수 있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음 달 14일 자동차세 납기 개시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 회원에게 이용 대금의 일정 비율로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들은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간 국세는 세무서 민원실과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었지만 지방세는 서울(2010년)과 부산(2011년)에서만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었다.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 등 10개다. 수협, 광주, 전북 등 3개사의 포인트는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할 수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려면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통합조회서비스(http://www.cardpoint.or.kr)나 각 지자체 세무민원실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포인트를 먼저 확인하고 결제해야 한다. 인터넷에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http://www.giro.r.kr)를 이용해 연중무휴로 오전 7시~오후 10시 납부할 수 있다. 이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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