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청송군 파천면 한 야산. 지난해 A씨가 산나물을 재배하겠다며 청송군으로부터 임차한 7만2천㎡의 군유림이다. 하지만 울창해야 할 숲은 여기저기 흉하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특히 정상 부근에는 수령이 30~50년이나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밑동만 남긴 채 송두리째 잘려나가 인근 숲 속에 버려져 있었다. 나무가 완전히 사라진 지역은 200㎡ 규모로 숲을 최대 25㎡ 이상 벌목하지 못하게 돼 있는 산림보호법 규정이 무시된 상태였다. A씨가 군유림 임차 당시 제출한 산림경영계약서에는 전체 나무 중 30~40%만 간벌하고 산나물을 재배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여름에 간벌을 맡긴 인부들이 임의로 나무를 베어낸 것 같다"며 "한동안 가보지 않아 상황을 몰랐고, 지금은 겨울철이라 더욱 휑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청송군 파천면의 또 다른 군유림. B씨가 경작용으로 임차한 3만9천446㎡ 규모의 군유림이다. 1996년 청송군이 고랭지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간했던 지역이지만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에게 농업용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그러나 B씨가 지난해 2월 이 일대를 임차한 이후 경작지 면적은 10% 이상 늘었다. B씨가 임차한 이후 밭과 인접한 곳의 나무를 잘라내고 불법으로 개간한 탓이다. 불법 개간한 밭 주변에는 수령 30년 이상의 적송이 즐비해 조경용으로 무단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청송군은 보고 있다. 더구나 B씨는 자신의 경작지까지 난 임도에 임의로 차단 시설을 설치, 차량 및 외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산림감시원들이 산불 예방과 진화 등의 목적을 위해 만든 공공시설을 무단으로 막은 셈이다. 15㎡ 규모의 창고와 화장실까지 건축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었다고 청송군은 설명했다.
B씨는 "밭 주변의 잡목을 베었을 뿐 불법 개간한 건 아니다"며 "각종 자재를 둘 곳이 없어 창고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송군이 산림 불법 변경을 감시하는 건 1년에 한 차례가 고작이다.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처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산림보호법상 허가 없이 임업이나 벌채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청송군 전체 면적 중 20%인 1만3천ha가 군유림이지만 관리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한 명뿐이어서 꼼꼼하게 감시하기는 힘들다"며 "적발된 임차인들에게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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