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민간감시위원 연임 제한…"활동위축 노린 조치 반대"

입력 2012-11-20 10:29:26

지경부-지역 단체 대립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설치된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위원 연임 규정을 놓고 지식경제부와 현지 기관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경부는 2년 임기의 원전민간감시위원 연임 규정을 3회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해 울진과 경주 등 원전이 소재한 전국 4개 시'군에 민간감시기구 운영 조례를 개정할 것을 최근 통보했다. 또 앞으로 감시위원 구성 때는 학계전문가 3명과 시민단체 소속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을 요구했다. 지금까지는 기초단체장 추천 9명과 기초의회 의장 추천 몫 9명 등 각계 인사 19명(당연직 위원장인 기초단체장 포함)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의 위원 연임 규정은 없었다.

지경부는 연임 규정 제한 사유로 특정인들의 감시위원 독식을 막고, 효율적인 감시위원회 운영을 내세웠다.

그러나 19일 울진군으로부터 감시위원 연임 규정 신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울진군의회는 원전에 전문성을 갖춘 주민대표들을 배제하기 위한 지경부의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발했다.

군의원들은 "극소수의 지역 인사들만 원전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지경부가 감시위원의 연임 제한을 둔 것은 민간감시기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다"라면서 조례안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경부의 지침이고 개정 예고까지 한 상태여서 조만간 의회에 조례안 개정을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울진'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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