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잇는 2012년 화제작! '청소년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
청소년들이 보고 느껴야 하는 영화로 인정 받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가 재심의 결과,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영화 는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일찍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되면서 누구보다 이 영화를 봐야 할 청소년들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측은 이 같은 등급 분류에 대해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
이에 SNS를 통해 재심의를 찬성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모이기 시작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에 영화 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 심의를 신청했고, 그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 받았다.
이번 결과는 영화 가 제기하고 있는 미성년 가해자 문제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청소년들이 꼭 인식해야 할 문제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 의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은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조리한 현실에 항변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시키는 성범죄의 심각성과 미성년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더 나은 사회가 되길 원하는 대중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미성년 가해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영화 는 이번 등급 판정으로 인해 청소년 관객들까지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 속에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고등학생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는 오는 11월 22일 개봉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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