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할 특별한 사정 없어 대구지법 내년 1월로 가닥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탈주범 최갑복(51) 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은 최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본지 10월 25일 1면 보도)한 가운데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년 초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28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재형)는 14일 도주,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내년 1월 7, 8일 국민참여재판을 여는 것을 전제로 증인, 증거 채택 등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에 대비, 재판일을 잠정적으로 내년 1월 7, 8일(연일 개정)로 잡을테니 증인들의 출석 등 참여재판 가능 여부를 2차 공판준비기일 때 알려달라"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는 검찰이 피해자 등 3명, 변호인은 최 씨가 근무한 업체의 고용주 등 2명을 신청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참여재판으로 결정되면 배심원 수도 7명으로 할 것인지, 사회적 관심과 비중을 감안해 9명으로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확정짓게 된다.
대구지법 안종열 공보판사는 "2차 기일 때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안 공보판사는 "사건이 복잡하고 사회 이목과 여론이 집중된 재판인 만큼 신청된 증인 중 일부라도 재판 참석을 거부하면 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나거나 재판일이 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부가 이날 참여재판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고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한 것도 절차와 양측의 협의, 증거, 증인 참석 여부까지 다 확인하고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는 이날 도주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준특수강도미수, 상습절도 등에 대해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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