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연장

입력 2012-11-12 11:08:09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의 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MAS 제도는 조달청이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각 기업과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별도 계약 없이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기업들이 MAS 계약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조달업체는 MAS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회 등록하면 공공시장 판로 확보와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가격과 기술 변동주기가 짧고 상시 가격점검이 요구되는 노트북 컴퓨터, 냉방기 등 69개 품명(2만2천810개 품목)은 1년 계약기간을 유지해 빠른 시장변화를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계약이 4천 건 이상 감소함에 따라 약 10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종합쇼핑몰 구매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노경석기자 nk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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