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냈는데… 車압류 10년 지나도 안풀려

입력 2012-11-12 11:51:28

경찰-지자체 전산처리 안돼, 이전등록 재산권 침해 논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차량 압류는 신속히 하면서 납부에 따른 해지 처리는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차량의 경우 과태료 납부 후 10년가량 압류 해지를 않은 경우도 있어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차량 이전'등록을 위해 영주시 차량등록계를 찾은 A(영주시) 씨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과태료 19건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었고, 차량은 압류돼 있는 상태였다"며 "영주경찰서 민원실에 항의했더니 '과태료는 납부됐다. 하지만 압류를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수시간 동안 창구에서 기다렸지만 결국 전산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영주시 직원과 영주경찰서 업무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통해 압류 해지를 확인하고 차량 이전'등록을 할 수 있었다는 것.

B(안동시) 씨도 최근 안동시를 찾았다 2005년 3월 압류한 자신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납부한 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것을 알고 황당해했다.

이 같은 문제는 경찰과 시군 간 행정시스템 공조가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과태료 납무 업무는 전산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과태료 납부 후 차량 압류 해지 통보는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A씨는 "아무리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서류를 여태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 업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기관이 개인 재산을 압류해 놓고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니냐"고 말했다.

영주경찰서 관계자는 "과태료가 납부된 것은 전산상에 법규 위반 내용이 삭제됐기 때문에 처리가 다 됐지만, 차량 압류 해지는 시청 민원실에 팩스로 통보하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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