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헌정 초유 청와대 압수수색?

입력 2012-11-12 10:14:42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靑, 수색 불허 제한적 수색만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을 마치고 11일 오후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

14일로 1차 수사 기간이 끝나는 내곡동 부지 특검팀이 요청한 수사 기한 연장 여부는 물론이고 헌정 사상 최초의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받아야 한다. 지금껏 특검을 포함, 어느 기관도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다.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늦어도 13일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특검의 수사 시한이 14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3일까지는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순방 기간 중의 청와대의 기류는 특검 수사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청와대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내곡동 부지 매입 의혹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도덕적 비난이다. 특검팀의 정치적 공세나 절차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칫 이 대통령에게 비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에 앞서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흘리면서 국가원수의 해외순방에 흠집을 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특검팀이 지난 한 달 동안 이 대통령의 아들과 큰형을 소환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 왔다"면서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진 부분도 있어 추가 조사할 게 남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충분히 수사에 협조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청와대 참모들의 입장은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은 거부하고 압수수색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특검팀이 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청와대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특검에 넘겨주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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