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급발진 인정…국과수 "과실로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차량 급발진을 인정,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가해 차량의 타이어 흔적이나 엔진 및 변속기 작동 검사 등을 종합할 때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인데도 급발진 사고라며 A(6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이 '끽', '앵' 등 소리를 내면 울컹거리며 계속 진행했고 충돌 후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도 엔진 소리가 들리고 엔진에서 연기가 많이 났다'는 등 여러 증인의 증언이 인정되고, A씨가 40여 년간 차량을 운전한 등 운전 경력이 풍부하고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었다고 한결같이 진술하고 있는 등 차량 제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사고 지점이 시내 한복판 편도 1차로 도로로 평소 보행자나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도 좋았으며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 아내가 만 2세 손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과속 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의뢰 결과와 관련해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급발진 여부 감정이 불가하다고만 회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등 종합적으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동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해 보행자 B(70)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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