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부사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08 10:40:14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7일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비리 사건과 관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인 부사장 A(57) 씨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 등)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모으는 등 대우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9일 대구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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