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사이클 선수 5명 사상자 낸 운전자 '금고 1년'

입력 2012-11-08 09:59:52

60대 가해 운전자, 집행유예 깨고… 법원 "안전운전 경각심 필요"

도로에서 사이클 연습 중이던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25t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으로 DMB 방송을 보다 도로에서 사이클 연습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치어 3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혀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66)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모두 합의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딸과 외손녀를 부양하기 위해 66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고 과속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맑은 날씨에 낮 시간대여서 충분히 가시거리가 확보됐고 사이클 감독이 피해자들 뒤에서 비상등을 켜고 승합차를 운전했는데도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만큼 A씨의 잘못이 아주 크고 그 피해 결과도 너무 중하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 유족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사고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큰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여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올 5월 25t 화물차를 몰고 경북 의성군 한 왕복 4차로 국도를 달리다 훈련 중이던 상주시청 소속 사이클 선수들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았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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