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10월 9일)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한글날은 지난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1년 국군의 날(10월 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공휴일 재지정 목소리가 높아졌고, 올해 10월 9일 국회는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4월 13~15일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6%가 한글날의 공휴일 지정에 찬성했다.
김종택 한글학회 회장(경북대 명예교수)은 "'문자의 날'을 국경일로 삼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한글날을 단순히 노는 날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문화대축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성탄절(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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