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액 국비로 도청 이전 이뤄져야

입력 2012-11-07 11:34:37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이 전국적으로 100명에 달한다. 대구'경북 및 대전'충남 4개 광역자치단체와 정치권이 공동 추진하는 특별법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청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는 전액 국비 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2014년까지로 예정된 경북도청 이전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애만 태우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 경북도 청사 부지(14만 3천여㎡) 매입 비용으로 1천700여억 원, 이전 청사 신축 비용으로 4천55억 원(현재 국비 지원 2천3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도청 이전에 따른 주변 도심 공동화와 후적지 개발 비용이 대구시로서는 부담이다.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 및 신도시(안동 풍천면, 예천 호명면)기반 조성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전 비용 등을 지자체에 떠넘길 경우 도청 이전 및 후적지 개발은 어려워진다.

가뜩이나 경북도청과 산하기관이 함께 옮겨갈 경우 대구는 땅값 하락, 인구 유출, 생산'부가가치 감소 등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도청 이전 이후 대구 인구는 1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청 이전에 따른 생산 감소는 3천억 원, 부가가치 감소도 1천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

선례도 있다. 2005년 이전한 전남도청 후적지(광주 동구) 개발은 정부가 광주시 등과 협의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전 부지에는 현재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도청 이전에 전액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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