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이하 매립장)의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 사태(본지 10월 30일자 6면 보도)가 8일 만에 타결돼 6일부터 쓰레기 반입이 재개됐다.
매립장 인근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남산면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권정일)는 5일 오후 "지난달 29일부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된 생활폐기물 반입을 제한했으나 6일부터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반입 제한으로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됐고, 8일 수능시험일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게 됐다"면서 "조만간 또다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반입 제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산시와 매립장 인근 주민협의체가 2004년 12월 체결한 '경산시 매립장 조성 협약서'에는 이 매립장에 음식물과 재활용품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만 반입, 매립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주민협의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해 일주일 동안 쓰레기 반입을 제한하면서 하루 평균 배출량 60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시가지 골목과 아파트 곳곳에 쌓여 악취를 풍기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안상달 경산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쓰레기 반입 중단사태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앞으로 시민들이 재활용품 및 음식물 등을 철저히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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