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대출

입력 2012-11-06 10:39:44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때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 온 인감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 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으며 내년 8월부터는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공공기관이나 법원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http://minwon.go.kr)로 접속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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