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기능 이외 기능 있으면 고사장에 못 가져가

입력 2012-11-06 07:09:28

■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휴대 가능 물품

반입 금지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시각표시 기능이 없는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수능 시험장의 본부에 가서 재발급을 받는다. 이 경우 수능 원서 접수 때와 동일한 사진, 신분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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