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옥 여사 서면·방문조사 가능성

입력 2012-11-05 14:15:00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5일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 조사에 관해 보도가 나오는데 조사할 방침은 결정이 된 상태"라며 "다만 조사 시기나 방법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내외의 해외 순방이 잡혀 있어서 오늘이나 내일 조사는 이뤄지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7~11일 이어지는 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와 태국 순방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과 관련,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고려하겠다" 말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을 의식, 예우를 강조함에 따라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나 서면조사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부인이 형사사건과 관련, 검찰이나 특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김 여사의 해외 순방일정과 특검팀이 14일까지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등의 수사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조기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특검팀 주변에서는 김 여사의 수사와 수사기간 연장이 함께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김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 지점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자금 6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당시 논현동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아 명의자인 아들 시형 씨에게 현금으로 6억원을 주는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