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내달 1일 발효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동네 빵집과 치킨집, 자활단체, 돌봄, 청소, 공동육아, 주택 등 금융을 뺀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방안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돼 시'도는 일반협동조합(영리추구형) 설립신고를, 관계부처는 사회적협동조합(공익사업형)의 인가신청을 각각 받는다고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명만 모이면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협동조합은 신 기업모델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에 촉매 구실을 할 것으로 보여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8개 특별법을 근거로 한 농협,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이 있었지만 앞으로 설립될 협동조합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가령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맞설 동네 빵집, 치킨집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주택임차를 위한 주택협동조합이나 소비자가 농산물 생산에 참여하는 조합 설립도 가능하다. 또 대리운전'청소'경비'집수리'퀵서비스 등 근로자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져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 간 매칭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와 농촌학원은 물론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시간강사 등 처우가 열악한 분야의 조합 탄생도 예견된다.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맞춰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협동조합의 안착을 위해 지원조례 제정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을 통해 어린이집 같은 지역사회 시설을 설치해 비영리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며 "문화, 자연 등 지역사회의 특화된 자원으로 사업 하는 '마을기업'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창훈'박상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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