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수업과 방과후학교 시간 때 방문하는 학부모와 외부인은 학교 출입증이 있어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다. 교사와 직원, 학생도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장기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방학이나 휴일에는 학교 개방 시간에만 출입증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또 2015년까지 전교생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안 인력도 6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말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서 묻지 마 폭력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교과부가 외부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학교는 외부 범죄 무방비 상태였다. 학부모나 방문자를 가장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교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나 자율 학습 등이 이뤄지는 야간에는 더욱 위험했다. 오히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고 할 정도다.
이번 조치는 학교를 자주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가 원활하게 협조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미 전국에는 학교 담장을 허문 곳이 많다. 담장은 외부 침입자를 막는 심리적 저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범죄를 막을 종합 대책이 마련된 만큼, 각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주변 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해결 노력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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