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기로 했다. 수업과 방과후학교 시간 때 방문하는 학부모와 외부인은 학교 출입증이 있어야 교내에 들어갈 수 있다. 교사와 직원, 학생도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장기 출입증을 받아야 하며, 방학이나 휴일에는 학교 개방 시간에만 출입증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또 2015년까지 전교생 3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학교 보안 인력도 60%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말 서울의 한 사립 초등학교 교실에서 묻지 마 폭력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교과부가 외부로부터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하다. 그동안 학교는 외부 범죄 무방비 상태였다. 학부모나 방문자를 가장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교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나 자율 학습 등이 이뤄지는 야간에는 더욱 위험했다. 오히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고 할 정도다.
이번 조치는 학교를 자주 이용하는 인근 주민과 학부모가 원활하게 협조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이미 전국에는 학교 담장을 허문 곳이 많다. 담장은 외부 침입자를 막는 심리적 저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범죄를 막을 종합 대책이 마련된 만큼, 각 교육청은 개별 학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따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주변 환경과 지리적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두의 관심과 지속적인 해결 노력뿐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