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켜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시청 기각

입력 2012-11-02 11:12:03

대형마트가 대구 지방자치단체 3곳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대형마트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휴일 의무휴업을 지켜야 한다.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1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가 대구 달서구, 동구, 수성구 등을 상대로 낸 휴일 의무휴업 재개정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휴일 영업으로 대형마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측은 지난 10월 8일 3개 지자체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규정한 재개정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일요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

이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본안 판결이 나오는 21일까지 대형마트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지켜야 하며 11월 두 번째 일요일인 11일에는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지난 7월 법원은 의무휴업을 규정한 당초 조례에 대해선 대형마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가 일요일 영업을 재개했지만 재개정 조례에 대해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수용될 것으로 봤는데 기각 처분이 내려지면서 본안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긴장하고 있다"며 "일단은 달서구, 동구, 수성구 점포의 11일 의무휴업을 지킨 다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봄이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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