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특별재난지역 주민 1개월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2-11-02 07:29:37

김천시는 지난 9월 태풍 '산바'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1개월 간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요금 감면 신청은 21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태풍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 및 대리점에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요금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휴대전화 이용자와 KT 유선(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IPTV) 서비스 이용자가 대상이다. 9월 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 감액해준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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