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속전 속결 "지지도 향상 의도 충분"

입력 2012-11-01 10:19:57

눈물의 호소에도 法은 엄했다

김형태(60'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란 중형이 선고되면서 그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시작부터 엄격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근 공직선거법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고 현 사안이 지역 사회에 끼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재판을 오래 끌지 않겠다. 10월 안에 선고까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매주 1회씩 공판을 여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최종 공판이 열린 31일에도 오후 2시부터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 검찰 구형까지 마친 뒤 1시간의 휴정을 갖고 바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는 피고인 심문과 최후 변론, 검찰 구형이 결심 공판이란 이름으로 한 차례 진행되고, 숙고의 시간을 가진 뒤 또 한 차례 선고 공판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 의원 건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이란 높은 구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제수 성추행범이란 악명을 뒤집어쓰는 등 정치에 뛰어들어 망가진 자신을 보면 처참하고 암담하다"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모두에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형태) 측은 단순 인지도 조사였다고 하나 조사방식이나 설문내용 등을 살펴보면 자신의 지지도를 향상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히 정당한 대가였다고 하나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금품도 오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현 박근혜 언론특보단장이라는 허위사실 기재 ▷유사선거사무실 관리 책임자 김모(24) 씨에 대한 금품 지급 등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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