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이상 용병 계약유지 여부는 구단 재량"

입력 2012-11-01 10:28:56

프로야구 선수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선수의 신체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판단은 구단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남대하)는 한국 프로야구 모 구단의 피칭 테스트에 합격, 선수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신체검사 결과를 이유로 선수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무효라며 계약대로 보수 및 인센티브,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일본인 선수 A씨가 구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계약서에 단순히 '선수는 구단의 신체검사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신체검사 결과 문제 발생 시 계약해지의 권리는 구단에 있음', '구단은 신체검사 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이 발견 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을 뿐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정할 기관이나 계약 해지를 위한 부상의 정도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여부가 구단의 성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국 프로야구 환경에선 외국인 선수가 한 시즌 내내 꾸준한 활약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만큼 신체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계약 해지 여부 결정은 구단의 재량으로 봐야 한다"판결했다.

A씨는 2010년 12월 구단이 자신과 연봉 2천만엔, 승리 수 및 투구 이닝, 방어율 등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신체검사 결과 어깨 관절염, 팔꿈치 인대 손상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 내용에 따른 보수와 인센티브,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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