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공단도시 구미에서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이 발의 예고됐다. 구미시의회 김수민(녹색당) 의원은 내달 12일까지 계속될 제173회 임시회에 비정규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1명 의원 중 10명이 공동 발의한데다, 31일 오전 현재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에서도 각 후보별로 이슈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감한 현안인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구미시의회의 움직임은 당연하다. 이미 광주 광산구, 경기도, 경상남도 등이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가동하고 있고, 울산 북구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경상남도도 지역보다 발빠르게 비정규직 지원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
사회 통합과 소통 그리고 공정 경제가 이슈인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비정규직 문제에 눈감고 있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매 3년마다 종합 계획과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와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조사, 취업 알선 등을 명시화했다.
문제는 구미시의 비정규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비정규직은 있는데 통계가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정확한 대응책이 나온다. 지역 노동 당국은 비정규직 실태부터 파악, 지원 조례안에 부응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조례안이 확정되면, 구미시의 재정 여건과 인력 구조상 공공 부문부터 먼저 적용하고, 민간기업 확대는 추후로 속도 조절하여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작용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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