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심위 취소청구 기각
㈜코스트코 대구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됐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공익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 점포가 지역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코스트코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코스트코 대구점은 지난 5월 10일자로 시행된 '대구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지난 9월 9일과 23일 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북구청은 지난 9월 17일 코스트코 대구점의 1차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했고 코스트코는 곧바로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스트코 대구점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게 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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