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지원 조례 통과
경북의 독립운동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제258회 임시회에서 김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기존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을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독립운동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전시 ▷독립운동사 등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명시됐다. 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무를 재단법인이 위탁, 운영토록 돼 있다. 특히 기념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경북도, 시'군 등의 출연금과 보조금,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법인의 출연재산 등을 통해 조성하도록 했다.
기념관 임원은 이사장과 관장 각각 1명을 비롯해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도록 정했다. 또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북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고 업무와 회계,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사업은 지난해 5월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건립 및 국비지원 심의를 통과했으며 사업비 296억원을 투입해 2015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김명호 경북도의원은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곳"이라며 "경북 독립운동기념관을 통해 선열들의 독립운동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경북의 정체성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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