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칠곡군민 대상 단체 자전거보험 시행

입력 2012-10-25 16:14:10

칠곡군이 24일부터 칠곡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 자전거보장보험을 추진한다.

최근 친환경 녹색수단인 자전거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낙동강 종주 자전거길을 통한 여가활용 등 자전거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내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가 올해 2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칠곡군은 칠곡군민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단체자전거보장보험을 마련했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 후유장애는 4천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은 진단4주 이상 40만원, 10주이상이면 100만원 등 보장기간에 따라 주(週)단위로 세분화함은 물론 기타 입원위로금을 포함한 4가지 특약이다.

칠곡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전거이용자들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정책을 검토하고 사고저감 및 예방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보험금과 문의사항은 새마을금고 공제콜센터(1599-9010)로 문의 또는 칠곡군 홈페이지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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