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는 정치공세"

입력 2012-10-24 11:16:14

김충환 전 靑 혁신비서관 기록물 파기·유출 정면반박

노무현 정부의 기록물 관리체계인 e-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김충환 전 청와대 혁신비서관이 '참여정부의 대통령 관련 기록물 파괴'유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은 2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정부의 모든 국정운영 기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있으며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자료가 원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정권 말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포함한 국정운영 자료를 파괴'유출했으며 관련 '비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로서 장기적으로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6년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법률을 제정한 이유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들이 퇴임 후 후환을 두려워해 임기 중 행한 통치자료 대부분을 폐기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였다"며 "참여정부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모든 통치기록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으며 대통령의 통치행위(국가이익 관련)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부분은 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법률에 따라 공개시점을 뒤로 미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새누리당의 공세가 관련 자료 공개로 이어질 경우 향후 어떤 정부도 임기 중 통치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에도 지정기록의 경우 12년 동안 공개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김 전 비서관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를 제외하고 공개가 늦춰지는 '지정기록물'은 법률이 정한 6가지 경우로 한정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기록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 정문헌 의원의 경우 지난 2005년 국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록을 50년 동안 공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인사라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꾼 이유도 설명해야 한다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김 전 비서관은 현재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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